제품인증 Certification Product

Halal

인증 개요
할랄(Halal)은 아랍어로 ‘이슬람법(Sharia)에 의해 허용되다’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
본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사용하거나 섭취하는 것 등 무슬림의 삶 제반에 걸쳐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,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식‧음료품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. 할랄 인증제도는 이슬람 국가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특정제품이 이슬람법을 지켜 무슬림에게 허용되는 제품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국가별 토착문화에 따라 이슬람법이 달라 적용대상 및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, 할랄 인증제가 최근 ‘이슬람율법이 허용한다(Halal)’의 개념을 넘어 ‘건강에 좋다(Toyyibban, 영어로는 wholesome)’는 개념으로 운영됨에 따라 무슬림은 물론 비무슬림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인증 효과
  • 높은 시장 가치
    세계 인구의 ¼이 무슬림
  • 이슬람 문화권(중동, 동남아시아 등)
    유통을 위한 필수 인증
인증 상세
대상 식품, 화장품, 의약 외 제품, 미용기계 및 기자재, 뷰티 관련 업종, 호텔, 운송포함
신청 서류 할랄 인증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공장등록증,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(영업신고증), HACCP, GMP, GHP, ISO 또는 기타 인증서의 사본, 제품 품목제조보고서, 시험성적서, 제품 제조공정도, 샘플(생산되는 최소단위) 및 제품 이미지,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소재 혹은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, 주정이 제조공정에 0.5% 이내로 사용 된 경우 -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, 제조 공정 중 효소를 사용 할 경우-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,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, 균주기탁서,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,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, 원 재료 표기 성분 분석표의 양식은 협의 하에 세부 변형이 가능 (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변수[추가사항]가 생길 수 있음 )
처리 기간 3개월 ~ 1년
인증 기관 JAKIM(말레이시아), LPPOM MUI(인도네시아), KMF(한국), MUIS(싱가포르), IFANCA(미국) 등 전세계 200여개
유효 기간 2년 (인증기관별 상이)
컨설팅 업무
  • 공장방문:
    별도의 라인, 할랄 외
    제품, 작업자 구분
  • 할랄 인증 실무교육
  • 필요서류:
    공장등록증(기타인증서)
    원재료 공정도,
    시험 성적서 등
  • 시험의뢰:
    알코올 0.1%(0.5%),
    콜레스트롤 0%
  • 시스템/제품 최종점검:
    생산라인, 창고,
    작업자 도구
  • 할랄 인증 심사신청 및
    진행
  • 인증 발행 완료
  • 사후관리 (2년)